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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4 2012누151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 제4쪽 9, 11, 17, 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