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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0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J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J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I 외 2 필지( 아래에서 보는 위임 내용에는 총 20 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0 필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토목공사 대금의 지급주체나 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것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J로부터 토목공사를 위임 받지 않았는데도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J가 2011. 12. 22.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만평을 매도한 후에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임범위에 토목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대표이사 Q, 부사장 S, R 대표이사 O의 진술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① J는 2011. 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했으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매수 희망자를 찾기 힘들었고 이에 O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관련 인허가 작업 등을 맡기기로 하였다.

② J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벌목처분처리, 설계, 인허가 시행, 토지 분양 등 모든 행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