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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6노2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공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조차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