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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5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7호), 필로폰 0.09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11. 24.경 광주 광산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가명, 여)에게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대금 45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I과 함께 2018.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공원 앞 노상 주차장에 있는 K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 12:4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광주지사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K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