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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9 2014허717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용 로션제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D/ E/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소독용약제, 소독용 염소제, 소독용화학제, 방부제, 방충제, 살균제, 살충제, 소독용훈증제, 위생용살균제, 위생용소독제, 눈세척제, 의료용 피부세척용 약제 (4) 상표권자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B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4. 1. 10.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389호로 심리한 후, 2014. 9. 1.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비유사한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