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8. 03:00경 구미시 E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모기장을 찢고 그 속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E건물 옆 쓰레기장에 놓여 있던 옷걸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당겨 벗겨내고 한 손으로 옷걸이, 나무막대기, 흰색 봉, 노란색 파이프를 순서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3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6. 5. 21:40경 구미시 E건물 O동 OOO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E건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G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목장갑, 마스크, 바람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