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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434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3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5.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19.부터 2017.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 B는 2015.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19.부터 2017.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6. 4. 30.부터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6. 8. 1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간의 각 임대차계약은 2016. 8.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