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7:0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 길 앞에서부터 같은 면 풍지로 44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