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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홍어집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고, 손님인 피해자 C(남, 68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빨리 안 잡아가고 뭐하느냐, 빨리 잡아가야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그에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에 이마를 부딪쳐 약 3cm 가량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