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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기사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9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8: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하면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으라고 한 후,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성적 흥분을 느껴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운전석 뒤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9:3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여주시 E 종점 옆 도로에 이르러 위 버스를 주차한 후 성적 흥분을 느껴 "아저씨가 한번 만져봐도 되니"라고 하면서 왼손을 운전석 뒤로 뻗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버스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팬티와 스타킹을 벗으라고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고 "아저씨 거 한번 만져 봐라, 이게 남자 고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고 쥐었다

폈다 하도록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담일지

1. 평가보고서

1. 버스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