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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37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57,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