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1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해양 항만청 삼척 출장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 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가 없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0: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삼척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인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