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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지적 장애 2 급) 은 피해자 C(24 세, 지적 장애 2 급)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마

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당장이라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며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노원 ‘D 건물’ 화장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피해 자가 처벌 불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