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235,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7. 10. 2.경 피해자 C에게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이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백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9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 피고인은 2018. 7. 23.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차용증이나 서류 없이 무서류 진행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에게 선이자를 지급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주면 내가 선이자를 인출하여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선이자 명목으로 5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0,235,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F 대화 내용캡쳐 등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