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제1 원심판결), ② 징역 6월, 추징 10만 원(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519 판결(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원 2016고단1321 판결(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고 한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