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1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신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5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4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현장약도, 현장증거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