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 주식회사가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616,493,0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2016. 8. 24.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갖는 553,493,034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E은 2016. 8. 25.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2) E은 2016. 10. 24.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공탁원인 사실과 같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금제4348호로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23,708,147원을 피공탁자 피고 B 또는 원고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87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은 위 소송에서 E과 피고 B 사이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고, 원고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E과 피고 B 사이의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E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피고 B의 E에 대한 부산 F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액을 26,884,911원으로 인정하면서 E이 한 이 사건 공탁은 적법한 혼합공탁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E은 원고에게 위 26,884,911원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