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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6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 신발서랍장에 들어있는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4:00경 서울 금천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펜탁스 K-5 카메라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55mm 카메라 스타렌즈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200mm 스타렌즈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15mm 리밋렌즈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135렌즈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메츠 58AF-2플래쉬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5,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6:00경 서울 금천구 G B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출입문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한 후, 거실 티비장식장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안방 서랍장 위에서 현금 약 6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A 은행거래 내역, 카메라시리얼번호 수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품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