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9:15 경 인천 서구 가 석로 156번 길 11, 노상 주차장에서 ‘ 아지트 자동차용품 점’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사고 장소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2 세) 의 D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04,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미가 입한 본인 소유의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