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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193번 길 39 부근의 ' 장다리공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14 세 )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 저지른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폭행의 태양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