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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3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8:45경 서울 강동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C과 사귀다 헤어졌던 피해자 D이 아직도 자신의 남편에게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당신 C이랑 무슨 사이야 당신 아직도 C 못 잊었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