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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8고단9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오산시 I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1.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로부터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B로부터 공급 가액 8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51,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고려 전기 상사로부터 전기공사 원자재를 매입하고도 공급 가액 59,903,09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7,578,27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심문 조서, 추송서( 범죄 일람표 별지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