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38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3호), 파우치 가방 1개(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및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경부 고속도로 옆 ‘ 용 허리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 서버를 임대하여 ‘C' 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 일명 D’ 은 미리 개설해 둔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지급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 홀짝 사다리 게임’, ‘ 달팽이 레이싱 게임’, ‘ 파워볼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하거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금액으로 투표를 하게 하면서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피고인은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박 자금 등을 인출케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이를 인출한 다음 위 일 시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총 3,862,461,650원 상당을 위 ’D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개설자, 일명 ’D‘ 이라는 국내 자금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