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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H(여, 17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3. 5.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자신의 팔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자신의 팔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5.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20:30경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및 허리를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허리 및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및 허리를 주물렀다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피고인도 피해자의 등 및 허리 윗 부분을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주무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