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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6 2011고합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대금을 송금받고 매출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및 그의 동생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위 D에 대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고객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492,136,00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3,711,000원 상당의 수입만 신고하고 나머지 308,425,000원 상당의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0,842,000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31,301,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31. 위 동래세무서에 D에 대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고객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108,615,00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1,000원 상당의 소득만 신고하고 나머지 89,614,000원 상당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