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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31 2013고합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판시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6. 01:50경 목포시 F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여, 21세)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입구 근처에 택시를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오른손으로 위 아파트 3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문이 열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만 보여 주라. 가슴 30초만 보여주라. 302호에 혼자 사니까 너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문 닫고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 니 것 아래 한 번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합3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20. 19:20경 목포시 I 구 J여인숙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K(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