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6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366-8 미래냉난방기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의 L 포터차량 공구 적재함에서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엘브 약 200개를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자료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