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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보성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