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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0117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063,078원 및 그 중 22,774,860원에 대하여,

나.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다만, 피고 B, C은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가 2013. 4.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 C이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83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