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303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