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383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165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