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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경찰이 일방적으로 식당 업주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용서류인 근무일지 뒷면에 출동 경찰관의 이름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위 근무일지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외근조끼가 찢어지도록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