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231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6,469,17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 대 2039.9㎡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