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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3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C(남, 62세), D(남, 54세), E(여, 5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개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나와 위 개가 피고인을 쫓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B가 “집에 가지 마라, 경찰 불렀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2회 밟았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30cm , 지름 약 3cm )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영수증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