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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151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6,500만 원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의하여 구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