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7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스 코산업( 주) 이 서울 종로구 F에서 시행한 주상 복합 아파트 겸 오피스텔 신축사업인 G 사업의 일부 공사를 시공한 H( 주) 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지체 장애인 협회 I 분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I 분회의 총무이다.

위 G 공사현장은 2002. 8. 이전에는 H( 주) 이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2002. 8. 경부터 는 피해자 ( 주 )J에서 시공하였는데, 2004. 10. 경 보스 코산업( 주) 이 부도가 나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 306억 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위 G 사업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지체 장애인 협회 I 분회 장인 피고인 B에게 장애인 회원들을 동원하여 G 사업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다중의 위세를 보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빼앗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분회의 총무인 피고인 C에게 일당 20 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소속 분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순차 결의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5. 06:00 경 피고인 B이 받은 돈을 주고 동원한 I 소속 장애인인 K, L, M, N, O, P, Q, R, S( 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12명 가량을 대동하여 피해자 ( 주 )J 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관리 중인 G 사업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인 현장 소장 T 와 현장 경비원 U로부터 위 장소가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도 성명 불상자들은 담장을 대신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L, K, S는 위 뜯어 진 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