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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부터 2014. 7.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6. 0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 3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새터산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새터산길 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중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 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측 도로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성산 3교 도로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