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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1도1300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 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북한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한 각각의 거래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