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정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의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만 쓰고 사용료로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 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3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