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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구 역 삼 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잇따른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2 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운전 기어 상태에 놓고 신호를 대기하다 잠이 들었는바, 만약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