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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335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일천원권 1매(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5:20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 안방에서 C, D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도금 7,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