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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안희준

변 호 인

변호사 박희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18. 18: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7-77 소재 한양아파트 (동수 생략)에 있는 승강기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약 1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한번 만지고 다시 한번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한번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18. 18: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0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한번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7. 17.부터 18.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경영의 ‘ △△ 공판장’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느라 주위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3개와 음료수 1병을 피고인의 남방 안에 숨겨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7. 16.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 신논현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운영의 ○○마트 신논현역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계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24,400원 상당의 이어폰, 로션 등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2010고합1086호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불상의 피해자 상대 수사),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주민등록사진, CCTV 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10고합1364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영수증, 편의점 CCTV 발췌사진,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주1)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의 △△ 공판장에서는 과자와 음료수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리츠칼튼 호텔의 주차요원에서 해고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호텔 직원들이 문책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인정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옆에 서 있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서는 이에 대한 항거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피해자의 키, 체구, 생김새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13세 미만 자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절도 인정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7. 17. 20:00경 위 △△ 공판장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느라 주위가 산만한 틈을 타서 과자 3봉지와 음료수 1병을 훔쳐 상의 안에 넣고 나왔다.”라고 진술(수사기록 92쪽)한 점, ② 피고인은 체포된 후 2010. 7. 20.경 경찰관과 함께 범행 장소 및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위 △△ 공판장에 가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서 스스로 훔친 물건 중 과자를 지적하였고, 음료수는 훔친 장소에 같은 물건이 없어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그 음료수의 종류와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③ 피고인은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고, 위 절도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호텔 직원들이 문책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위 절도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 공판장에 왔던 사실을 피고인의 옷색깔이 특이해 기억하고 있고, 2010. 7. 19.경 물건을 판 적이 없는데 대리점 직원이 음료수를 들여놓아 위 음료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는 경찰 진술서에는 “2010. 7. 18. 20:00~21:00경 과자 등을 도난당했다.”라고 기재(증거기록 59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서에 기재한 일시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와서 진술한 부분을 듣고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의 가게에 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요일인 2010. 7. 18. 17:00 이후에 왔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경찰관 등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시를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전에 절도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범행 일시와 체포 일시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과자와 음료수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①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 유형(강제추행)

②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 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①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처벌불원(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공동 주택 내부의 승강기)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①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②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각 강제추행하고, 2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강제추행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공소외 1의 부 및 절도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기타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안석 심현주

주1)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판시 제1, 2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각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