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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4가합8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5,360,268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D건물 4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제복 등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 B은 2006.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4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 B은 2008.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 중 피고의 나머지 지분 1/2을 8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원고 B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둔 채 이 사건 영업장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 B의 영업을 5년 동안 도와주되, 원고 B이 피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이 사건 영업의 물품대금 등 입출금 계좌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도 원고 B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B은 2009. 2.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영업의 1/2 지분을 양도하여, 원고 A와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을 운영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9. 8. 19.경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문 열쇠를 원고들 몰래 교체하여 원고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한 채 그때부터 사제복 제작 등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1.경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0고정1540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1노326 판결). 바. 원고 A는 2010. 2. 1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1030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0나14054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