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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6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대구 동구 D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경부터 2015. 5.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3층 내부로 가스배관을 인입하기 위하여 벽면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벽체 내에 있는 우수관이 파손되었다.

당시 피고측 작업자들은 파손부위에 PVC관을 끼우고 입구를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 후 벽체에 시멘트를 발라 마무리했고, 파손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라.

이후 우수관 파손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백태현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회의 백태 제거작업, 이 사건 건물 1, 2층 도배공사, 3층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우수관 복구작업 등을 하였다.

마. C은 2019. 1.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19. 1.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우수관을 파손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탐지비, 옥상 방수공사비, 백태제거비, 1, 2층 도배비, 3층 리모델링 공사비, 우수관 임시복구비, 건물 외벽 도색보강비, 우수관 원상복구 예상 금액, 세입자가 누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입은 월세 상당 손해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