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6 2017고단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7. 19: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MET) 결과 - 양성반응, 피의자 A 주사 흔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모발, 1 회용 주사기 등 필로폰 성분 검출 등 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마약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약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