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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89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해외용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2. 8. 20.까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 16:00경 서울 성북구 E 1층 소재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그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LTE 1대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3D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각 10만원과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2. 8. 18.까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6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 H,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조서 등 추송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