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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332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79,869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2020.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