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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2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연을 끊고 살자며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결혼식에 피고인에게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 번호 내놔 개같은 년아, 내가 니네 시어머니에게 다 이를 것이다, 니가 얼마나 독종 같은 년인지 내가 다 말할 것이다, 너희 결혼식장 가서 다 엎어버릴 것이다, 내가 못할 것 같냐, 이씨발 쌍년아, 두고봐라 이 개같은 년아”라며 피해자의 결혼식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7: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시집으로 찾아갈거다 독한년아, 너 가르쳐서 엄마 고소하라고 가르쳤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시댁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17: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키운거 후회한다 개같은 년아, 찢어갈려 죽여도 시원찮다, 니 자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하고 살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