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385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9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