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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1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남구 C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느티나무 3종을 그늘이 지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느티나무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2013. 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18종을 위와 같은 이유로 톱으로 느티나무 중간 부분을 절단하는 등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21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나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